신고않고 주식 거래한 팍스넷 대표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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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팔거나 모집한 팍스넷 박창기 대표와 웹투폰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朴대표는 199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팍스넷 주식 52만6천6백주를 17억1천9백만원에 팔았다가 적발됐다. 朴대표에게는 2천5백78만9천44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위는 웹투폰 외에 이지시스템.오세오닷컴.씽크풀.씨노드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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