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유정보 공개해야" 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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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익을 위해 국회의원 외유(外遊)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는 13일 경실련이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회의원 외유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국회의 공개 거부는 위법" 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은 국가예산 지원으로 이뤄지므로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없으며 의원의 공적 임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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