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행자부 가뭄지역에 식량등 긴급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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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농림부와 행정자치부는 가뭄피해 지역을 관련법규상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피해 농민에게 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대통령령인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에 따라 재해로 인한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당 4만9천9백40원의 농약 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하고 피해작물을 대신해 파종하는 비용도 70%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경작면적의 80% 이상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1~3개월분 생계비와 80㎏들이 쌀을 2~10가마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 지역의 중.고교생 학자금을 3~6개월분 면제하고 영농자금의 상환을 1~2년 연기하며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대상 지역의 도로와 주택 등 시설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비해 이번 가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을 중심으로 생계 지원까지 한다" 며 "농특회계 자금과 재해대책 예비비 외에도 추가적인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난관리법 규정상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고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별재난 지역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강원지역 산불에 지정된 적이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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