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창원 공무원집회 긴장 고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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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련)가 공무원 노동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예정대로 9일 경남 창원시에서 대규모 공무원 집회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을 중징계키로 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법무.노동 등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는 '집단행위 금지.명령복종 의무' 를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이라며 "집회 참가자에게는 징계.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李장관은 "노조 도입 등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방향은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기.방법.절차를 정해 가야 한다" 며 "비업무시간의 참여라도 법에 어긋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무과장회의를 열고 사진.비디오 등 현장채증을 해 관련 시.도 기관장에 통보, 법대로 처리키로 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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