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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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朴龍奎부장판사)는 7일 종금사 인수.합병(M&A)과 관련,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거창-합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李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金모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져 금품 전달 장소와 경위, 형태와 액수 등이 명백히 모순되므로 金씨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李의원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金씨가 중간에서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며 "유죄로 단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李의원은 무죄" 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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