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공시설 지을땐 훼손부담금 낮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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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훼손부담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등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훼손을 조장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7일 그린벨트 지정.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규정상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 부근 땅값과의 차액의 50~1백%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훼손부담금을 군사시설이나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20%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거주민을 위한 진입로와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은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땅값이 싼 그린벨트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가 많은데 훼손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훼손을 조장하는 셈" 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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