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신탁' 연내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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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돈을 내 우리사주를 산 뒤 거기서 나온 수익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나눠주는 영국식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미국에서 시행 중인 ESOP는 퇴직 때 운영실적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현행 법정퇴직금을 없애야 하므로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영국식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한 채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경영주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덜 까다롭다" 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가급적 가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바꿔 영국식 ESOP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부은 뒤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기업연금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ESOP가 도입되면 ▶기업의 자사주 매입자금을 손비(損費)로 인정하고▶배당소득세를 깎아주며,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미국의 '401K' 처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와 노동부는 기업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증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회사(또는 노사)가 일정액을 내 펀드를 조성, 자사주를 사들인 뒤 수익을 나누는 제도.

법정 퇴직금 대신 퇴직 때 그 운영실적에 따라 연금을 주는 미국식과, 퇴직금과 별개로 재직기간에 이익을 나눠주는 성과급제로 운영하는 영국식이 있다. 기업연금은 자사주 외에 다른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하며 그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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