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비를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산시 재개발사업 조례 개정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또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연 7%에서 6%로 내린다.
또 사업비 소요가 큰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억원 범위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용백 기자
부산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비를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산시 재개발사업 조례 개정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또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연 7%에서 6%로 내린다.
또 사업비 소요가 큰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억원 범위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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