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노후 연금 얼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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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물론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을 오랜 기간 불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매월 300만원씩 연금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적정 불입액이 필요한데, 이를 산출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연금 수령을 언제부터 하느냐다. 은퇴 연령이 60세 이후였던 20년 전은 60~6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적당했으나, 은퇴 연령이 빨라지는 최근 상황에선 55~60세가 연금 수령의 평균적인 개시 시점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필요한 연금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다. 매월 150만~200만원은 최소 생활비, 200만~250만원은 안정적인 생활비, 250만~300만원은 여유 있는 생활비로 각각 여겨지지만, 여기선 국민연금을 포함해 최소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가정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소득을 받는 27세부터 55세까지 28년간의 기간 중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간을 연금불입 기간으로 설정한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불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년간 불입한다고 칠 때 수령액은 평균 70만~80만원 정도가 된다. 이 경우 개인연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든다면 최소 생활비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부터 개인 연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받게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은 가급적 일찍 불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변액연금에 30세부터 매월 30만원씩 10년간(거치기간 15년) 불입하고, 40세부터는 또 다른 변액 연금에 50만원씩 10년간(거치기간 5년) 붓는다면, 평균 수익률이 연 7~8%라고 가정했을 때 55세부터는 매월 100만~110만원의 개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민연금 70만~80만원을 합치면 적어도 월 170만원의 노후생활비는 확보할 수 있다. 만약 30세보다 늦은 시기에 연금 불입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좀 더 많은 금액을 붓거나 연금 수령 개시를 55세보다 늦은 나이에 해야 한다. 

김한수 밸류에셋자산관리 서울본부장 hansookim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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