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범위 확대… 봉급자 근소세 경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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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부부가 합쳐 연간 4천만원)을 낮춰 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회사에서 사택이나 주택자금을 빌리거나 교통비와 식대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를 늘리는 한편 합병과 분사 등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매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말까지 깎아주려던 것을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를 토대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열어 심의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치고, 교통세를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 부과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일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일부 소득만 세법에 정하고 나머지 소득에는 모두 세금을 매기는 포괄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이르면 올해 안에 비슷한 소득을 한데 묶어 세금을 물리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완전한 포괄주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적용, 금융 신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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