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인터넷에 게재한 교사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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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영 판사는 28일 부부가 함께 찍은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및 형법상 음란물 전시)로 충남 서천군 모 중학교 金모(40)교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崔판사는 "金교사가 자신의 인터넷에 게재한 사진과 그림 등을 음란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천=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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