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고 북한서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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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경수로의 운영과정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북한이 진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북한은 1995년 12월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라 핵사고발생시 책임을 정하는 배상협정을 KEDO와 체결해야 했으나, 지금까지 '경수로 운영에 미숙한 북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북한 향산에서 열린 '품질보증의정서 협의' 과정에서 경수로 운영책임자는 북한이며, '운영책임자가 사고시 책임진다' 는 국제관례를 북한이 따르기로 합의했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품질 보증 의정서는 7월 보충 논의를 거친 뒤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시운전.본격운전을 포함, 북한은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사고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보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핵사고 의정서 논의가 한결 수월해졌다" 면서 "핵사고에 대비, 북한은 보험을 들 방침" 이라고 말했다.

KEDO는 북한에 대해 오는 2002년께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충기금협약' 에 가입, 피해금액 중 4억2천만달러까지는 북한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협약가입국의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할 방침이다.

안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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