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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 'e-중재'가 해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9면

# 분쟁1:용산의 컴퓨터 판매대리점인 G사는 지난해 5월1일 전자상가조합 방침에 따라 인터넷상에 사이버몰을 개설했다.

한데 사이버몰에 대당 3백만원이 넘는 컴퓨터를 1원으로 판다고 버젓히 광고했다.사이트에 등록할 상품 샘플링작업을 하면서 한 직원이 범한 실수였다.

20일후 부산에 사는 장모씨는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사이버몰을 검색하던중 1원짜리 컴퓨터를 발견하고 당장 자신과 아내의 이름으로 4대를 주문했다.

배송료등에 소요되는 4만원도 당장 은행계좌로 입금했고 계약성사를 증명할 자료는 모두 프린트해 놓았다.1주일후 장씨는 G사로 전화를 걸여 계약이행을 촉구했고 G사는 직원의 실수였다며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장씨는 곧바로 전자거래진흥원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dispute.kiec.or.kr)문을 노크했다.

위원회의 조정결과는 G사의 승리.누가보더라도 터무니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볼수 있고 이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법적인 근거와 판례까지 제시한 합리적 조정안에 장씨도 뒤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씨가 꼭 패배한 것만은 아니었다.위원회는 G사에 장씨가 송금한 4만원 외에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책임이 있다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장씨는 "합리적인 결정이며 법을 몰라 일어난 일인 만큼 후회가 없다"며 조정결과를 받아들였다.분쟁위가 아니었다면 아마 민사소송으로 수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분쟁2:김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회원인 PC통신에서 A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PC통신 사용료를 면제받는다는 광고를 보고 곧바로 가입신청을 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후 두달동안 자신에게 PC통신 사용료가 부과돼 회사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회사측은 김씨가 A사에 서비스신청을 하면서 사용한 ID가 PC통신에서 사용한 ID와 동일하지 않아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더불어 회사측은 이같은 사실을 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ID가 동일해야 한다는 사전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5만4천원의 PC통신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위를 찾았다.

양측주장을 들은 조정위는 20일 후 서로 절반씩 책임지라는 판정을 했다.사전에 ID가 동일해야 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는 PC통신사의 책임을 우선 물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김씨 가족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화로 알렸기 때문에 김씨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김씨는 "만약 조정위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5만4천원을 물을뻔 했다"며 안도했다.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당사자간 분쟁도 늘고 있다.

사소하게는 인터넷을 통한 수천원짜리 물품구매에서 부터 수천만원을 넘는 기업간 전자거래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해 전자거래와 관련된 상담접수건수는 모두 3백8건으로 이중 당사자간 전자거래분쟁이 2백45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사이버몰 운영관련 상담건수가 50건(16%), 기타문의 13건(4%)순이었다.

이중 83건이 중재신청을 해 전체의 56.6%인 47건이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분쟁을 해결했다.

특히 이중에는 해외사이버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을 배송받지 못했거나 주문한 가격보다 높은 고액을 요구하는 등 문제로 인한 상담건수도 11건에 달해 전자거래분쟁도 국제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5월21일 현재 분쟁조정위를 찾는 전자거래분쟁건수는 모두 75건으로 이중 68%인 51건이 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조정신청건수는 지난해 4월 2건에 불과했으나 8월에는 8건,12월에는 16건으로 늘었고 올 1월에는 19건을 기록했다.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1999년 말 전자거래분쟁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정, 회원국들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중재 ·알선 ·조정을 위한 각종 기구를 운용토록 권고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는 국립조정기구(NAM)에서 클릭앤세틀이라는 온라인분쟁해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민간업체가 'e-중재'회사를 만들어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분쟁조정위 홍은정대리는 "먼저 거래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을정도로 신뢰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후에는 거래확인자료를 보관해야 분쟁시 구제받기가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최형규 기자

◇분쟁신청은 어떻게 하나=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23일 산업자원부산하 전자거래진흥원내에 설치됐다.전자거래시대에 거래당사자간 분쟁을 법정을 가지않고 신속하게 해결토록 조정하기 위해서다.

분쟁조정신청은 조정위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면 끝난다.조정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10일내에 합의를 하도록 권고한다.본격적인 개입이전에 쌍방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1∼3인의 위원으로 담당조정부를 구성해 분쟁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위원들은 모두 24명으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조정부는 늦어도 20일내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낸다.사건접수에서 해결까지 길어도 30일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사자들이 조정내용을 거부할 경우 분쟁은 법정으로 갈수 밖에 없다.피신청인의 범법행위가 명백할 경우(쇼핑몰의 의도적 폐쇄나 연락두절등)에는 조정위가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신분노출이나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된다.조정신청및 조정비용은 무료다.

◇분쟁신청은 어떻게 하나=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23일 산업자원부산하 전자거래진흥원내에 설치됐다.전자거래시대에 거래당사자간 분쟁을 법정을 가지않고 신속하게 해결토록 조정하기 위해서다.

분쟁조정신청은 조정위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면 끝난다.조정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10일내에 합의를 하도록 권고한다.본격적인 개입이전에 쌍방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1∼3인의 위원으로 담당조정부를 구성해 분쟁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위원들은 모두 24명으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조정부는 늦어도 20일내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낸다.사건접수에서 해결까지 길어도 30일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사자들이 조정내용을 거부할 경우 분쟁은 법정으로 갈수 밖에 없다.피신청인의 범법행위가 명백할 경우(쇼핑몰의 의도적 폐쇄나 연락두절등)에는 조정위가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신분노출이나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된다.조정신청및 조정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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