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대책…가격규제 철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은 공급물량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가 골자다.

최근 전셋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이 커진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다는 평가다.

특히 임대주택조합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60㎡ 초과 임대주택의 임대료.분양전환 가격 규제를 없앰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앞으로 도입할 직장.지역주택조합에 준하는 보증제도를 적용하며,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 임대기간(5년)을 지켜야 한다.

또 재정지원(건축비의 30%)으로 짓는 국민임대주택(60㎡.18평 이하)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허용하는 것은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대책을 짜다 보니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하고, 재개발지구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한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또 18평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18평 이상 25.7평 이하(60~85㎡)규모 임대주택 용지의 가격을 조성가의 90%에서 1백%로 높이기로 한 것은 살고 싶어하는 집의 평수가 커지는 추세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임대아파트 공급물량 늘어나=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확대(20→30%)는 올해 4백20만평의 택지공급 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만2천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재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에 용적률을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여주면 서울시 33개 지구에서 최대 4천7백가구가 더 지어질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연말로 예정된 대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만으로 가능해져 1년 뒤엔 그린벨트 안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3월 말 현재 준공한 뒤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1만2천가구로 가구당 평균 1천6백만원의 주택기금이 대출돼 있다.

이들 아파트 입주자는 집값이 떨어져 주택기금 대출액을 변제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상당액을 떼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이들 아파트 입주자의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 임대기간(5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으로 바꿀 때 주택기금의 금리를 기존보다 평균 5%포인트 낮은 3%를 적용해 1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다.

이 경우 입주자는 10년 동안 평균 8백만원(1천6백만원×0. 05×10)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주택공사가 이들 아파트를 인수해 관리함으로써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신혜경 전문위원.차진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