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법원에서 사법개혁위원회 홍기태 부장판사가 기자들에게 국민사법참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2007년부터 일반시민들이 일부 형사 사건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관의 유.무죄 판단에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사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의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시민 5~9명으로 구성되는 '사법참여인단(가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국민사법참여제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은 이 기간 동안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시민의 재판참여제도를 최종 확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내년 중 일반시민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개위 방안에 따르면 사법참여인단은 선거인명부.주민등록명부 등에서 무작위로 선발되며, 심리를 마친 뒤 재판관에게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법관이 이들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부터는 일반시민의 유.무죄 판단이 법관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사법참여제도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서 시행되며, 연간 100~200건 가량의 형사 재판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