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강 입장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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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다음달 15일부터 강원도 동강 일대를 관광하려면 1천~2천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영월.정선.평창군은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에서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까지 조양강을 포함한 동강 유역 60㎞ 구간의 하천 양쪽 5백m지역을 '자연휴식지' 로 지정, 탐방객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관리비용을 충당키로 했다.

자연휴식지 지정 운영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정 구역은 3개군 10개리에 걸친 32.293㎢로, 이 가운데 1차로 17.576㎢가 지정되며 나머지 사유지는 협의를 거쳐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해당 3개 시.군은 4개소의 관리통제소를 만들어 탐방객에 대해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원의 이용료를 받아 환경보전시설 설치 등 자연휴식지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자연휴식지는 3개군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수탁 운영한다.

시.군은 자연휴식지 운영과 함께 수상 레저활동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래프팅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정해 해마다 1개 구간에 대해서는 래프팅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올해는 정선 귤암리에서 수동리까지 구간에서 래프팅을 금지했다.

이와함께 오는 29일 3개군 지역 주민 34명으로 편성된 동강지역주민자율감시단을 발족, 동강 일대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동강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 동강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자연휴식지로 지정.운영하게 됐다" 고 말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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