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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고객에 꼭 알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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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휴면예금 떼어먹힐 걱정 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이에 앞서 반드시 고객에게 사전통지하는 조항을 회사 내규나 소속 금융협회 규정에 넣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고객에게 등기우편은 물론 일반우편.전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휴면계좌 보유 여부를 통지해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증권사는 올해 안에, 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휴면예금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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