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짜리 부동산을 물려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법원이 재산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李東明부장판사)는 22일 卓모(65)씨가 아들 朴모(39)씨에게 넘겨준 부동산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낸 소송(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어머니에게 넘기라" 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卓씨는 1998년 "부양과 치료를 해달라" 며 둘째 아들인 朴씨에게 서울 용산구 소재 대지 30여평과 미등기 지상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93년 중풍 후유증으로 언어장애 증세를 보인 卓씨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장애 1급 상태였다. 게다가 96년 큰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 가운데 4억여원을 주식투자로 날린 터라 둘째 아들에게 넘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부동산을 넘겨받은 뒤 어머니에게 치료비나 간병비를 주지 않았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