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계열사 주식매각 위임장 채권단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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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과 현대 계열사들은 지난 21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의 계열분리를 위해 보유 지분(19.13%)에 대한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 확인서와 주식매각 위임장을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현대상선.중공업.엘리베이터는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식 주식매각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열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이 22일 금융감독원(http://dart.fss.or.kr)에 공시한 계약서 초안에 따르면 ▶鄭의장과 현대계열사 지분을 외환은행에 보관하고▶외환은행과 샐러먼스미스바니(SSB)에 처분을 위임하되▶계약 체결 9개월 안에는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식 처분을 위임하고 나중에 매각하는 것은 현재 시가(22일 4천1백20원)로 주식을 팔 경우 ▶현대중공업 4천5백억원▶현대상선 3천9백억원▶현대엘리베이터 6백억원 등 계열사의 매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 계열사들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정상화되고 주가가 오른 다음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적어도 매각 손실이 올해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현대중공업 등은 또 ▶미국 현지 판매법인인 현대전자아메리카(HEA)에 서 준 5천만달러의 지급보증을 연말까지 해소하고▶보유 중인 HEA 지분 4.3%를 하이닉스반도체가 매입하며▶현지 웨이퍼(반도체 기본 재료)공장인 현대반도체아메리카(HSA)에 대한 11억5천만달러 규모의 구매계약 이행보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형태의 계열 분리를 인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의 계열 분리 때도 정주영 명예회장 보유 지분을 완전 매각하고 나서야 계열 분리가 승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계열분리 신청을 받은 뒤에나 검토할 수 있다" 면서도 "의결권 포기 각서를 쓰고 주식 처분을 위임한 것만으로 계열분리를 승인한 전례가 없다" 고 말했다.

김원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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