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 피해 반품·환불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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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터넷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입했다가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것이 드러나면 계약해지와 함께 반품이나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하반기 중에 만들어진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 부모가 요구하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해지와 함께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8월까지 만든다.

특히 7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 보장한도 금액이 지역에 따라 2백만~4백만원씩 높아진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와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 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현행 서울.광역시 1천2백만원, 기타지역 8백만원에서 수도권 1천6백만원, 광역시 1천4백만원, 기타지역 1천2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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