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임직원에 수당 과다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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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http://www.bai.go.kr)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감 결과, 공단측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파업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 3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공단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가 지난해 6월 28일부터 3개월간 파업을 벌였음에도 공단측이 하반기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근무분 34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인정해 지급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측이 파업이 끝난 지난 1~3월에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의 두배 수준인 90억원씩을 매달 지급했다" 며 "파업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편법으로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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