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치 전의원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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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제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17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백남치(白南治)씨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白씨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특정할 수 없어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白전의원은 국회 건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동아건설 최원석(崔元碩)전 회장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구속돼 복역 중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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