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호주 비자… 학생비자 등급 하위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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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현재 캐나다.미국.일본 다음으로 많은 1만여명의 유학생들이 나가 있는 호주의 학생 비자발급 요건이 오는 7월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관광비자로 출국해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현재 관행이 앞으로 극히 제한되며, 유학생의 영어 능력과 재정보증 능력도 비자 심사과정에서 중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호주 주재 한국교육원의 보고 내용을 인터넷(http://www.moe.go.kr)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관광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12주 가량 공부하다 학생비자로 전환하려는 조기 유학생이나 학생비자로 취업(주당 20시간 이상)하려는 유학생은 학생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비자 자체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7월부터 학생비자를 7개 과정(중등학교, 직업교육.훈련, 대학, 석.박사, 어학연수 등)으로 세분하며 과정별로 국가를 4등급으로 분류해 학생비자 발급 요건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석.박사 과정만 2등급에 속할 뿐 나머지 과정은 발급 요건이 까다로운 3등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는 조기 유학생들이 몰리는 중등학교 과정의 경우 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1등급)나 뉴질랜드.대만(2등급)보다 낮으며, 방글라데시.미얀마.케냐 등과 같은 등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등급이 낮은 것은 1999~2000년에 학생비자로 불법 취업해 비자가 취소된 비율이 4위, 체류기간 위반이 6위를 차지하는 등 이민 규정 위반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급이 낮은 국가의 유학생은 비자를 발급할 때 재정보증 능력이나 영어사용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보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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