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장총량제 폐지보다 정비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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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및 폐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에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건축행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허용총량을 넘어선 단계에서 신규 희망기업의 적소즉시(適所卽時)의 입지가 불가능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3%, 제조업체의 55.6%, 금융기관 예.대출의 66% 이상이 몰려 있어 수도권 억제정책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억제수단 중 하나인 공장총량제가 그 실효성을 잃어 비판받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제도의 정책적 누수현상이었다.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 공장이 1백㎡에서 2백㎡로 상향조정돼 소규모 영세공장만 난립하게 됐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규제가 계속 완화됐다. 이는 기업들에 '조금만 기다리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는 기대심리를 부추겼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방이전을 막았다.

반쪽 정책추진도 문제였다. 수도권 내 공장 건립을 억제하려면 SOC.물류.전문인력 교육 등 지방 산업입지 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세제.금융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했다.

하지만 수도권 입지만을 억제해 기업들의 불만만 쌓였다. 그렇다 해도 실효성을 들어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도 어려워진다.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기존 제도를 대폭 재정비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허용한도 내에서 직간접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승업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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