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스님이 국보 23억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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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4일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의 문화재 보수공사 과정에서 2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범어사 재무국장 崔모(45)스님과 경리과장 鄭모(42.여)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崔씨에게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문화재 수리업체인 T종합건설 사장 朴모(44).문화재 보수기술자 姜모(57)씨를 구속했다.

崔씨 등은 지난해 범어사 원응정사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수리면허가 없는 金모(32)씨에게 7억여원에 공사를 맡긴 뒤 T종건이 13억3천여만원에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5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崔씨 등은 1996년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7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23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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