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임대차계약 임차인 보호 불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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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보호대상인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대법관)는 지난 12일 중소기업은행이 주택경매 배당금 배분이 잘못됐다며 高모(36.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高씨가 安모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 거주했다 하더라도 거주 목적이 아니라 채권 회수용으로 한 계약이라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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