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소송 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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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韓渭洙부장판사)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의 준(準)농림지역 내 음식점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려다 시청측으로부터 거부당한 李모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지역은 숙박을 하면서 관광 또는 업무를 해야 할 만한 시설이 없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만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음식점을 관광호텔로 고치려다 고양시가 허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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