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변 건물 높이 제한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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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물 층수에 제한을 받아온 서울 시내 17개 도로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이르면 오는 6월 중 풀린다. 이들 지역은 현재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남부순환로 가산동~시흥IC 구간(1천8백50m)등 17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건물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이미 주거지로 정착되거나 단순한 관광지에 불과해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진 곳" 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에 이런 내용의 안건을 제출, 의견을 들은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건물 층수 제한이 풀리는 곳은 ▶남부순환로 방배동 지하철공사~영동전화국(5천2백m)▶사평로 동작동~반포IC(3천3백m)▶방배로 이수교~방배동(2천9백m)▶사당로 이수역~방배동 883(1천6백50m)▶효령로 방배동 지하철공사~서초동 뱅뱅네거리(4천3백50m)등이다.

또 ▶신림로 봉천1동~신림9동(3천9백51m)▶관악로 봉천2동~봉천10동(8백70m)▶동작대로 남현동 일대(6백m)▶도봉로 우이교~도봉동(4천5백m)▶쌍문동길 쌍문동~창원초등학교(1천5백30m)▶방학로 방학동~창동(2천2백m)▶우이동길 쌍문동 일대(1천m)등이 포함됐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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