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업체도 고객정보 유출땐 동의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앞으로 여행사.항공사.백화점 등 오프라인 업체들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는 온라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의무가 면제됐었다.

또 인터넷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통신서비스업체들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가입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신 법정대리인의 확인 여부는 e-메일로도 가능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들은 현재 개정작업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등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강력하게 막기 위해서다.

정통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통신서비스의 등장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하는 항공사 등 오프라인 업체들에도 통신망 관련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정통부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