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10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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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 전달용 금품을 넘겨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의원의 부인 李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되어 있어 부인의 징역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金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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