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전주 중부경찰서 교통계에는 민간인들이 찍은 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가 2천3백여건이나 들어왔다.
접수하는 데만 꼬박 4일이 걸렸고,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반자 모두에게 다 통보하지 못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민간인들에게 건당 3천원씩을 지급하는 '교통위법신고보상금제' 를 실시한 뒤 신고가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관들이 이를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달간 신고 건수가 3만4천7백여건으로 하루 평균 5백건이 넘는다.
특히 시 지역 경찰서에 신고가 집중돼 전주 중부경찰서의 경우 하루에 5백~1천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전주북부.익산.군산경찰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경찰관은 경찰서마다 한명에 불과하다.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직 여직원 2명이 있다.
담당 경찰관은 민간인 신고 뿐만 아니라 무인카메라 적발 등 모든 법규 위반차량 처리를 해야하는 데다 법규위반 통보를 받은 운전자들의 항의 전화와 방문이 하루 1백여건에 이르러 더욱 곤욕을 치르고 있다.
때문에 하루에 1백건을 처리하기도 벅차 한 건을 완전히 마무리짓는 데 열흘이 넘기 일쑤다. A경찰서 김모(30)경장은 "다른 업무는 제쳐 두고 밤 11시까지 민간인이 신고한 위반차량을 처리하지만 하루 신고 건수의 20%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장비 충원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