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비방혐의 종로저널 발행인 10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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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에 정인봉(鄭寅鳳)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기(42)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행하는 '종로저널' 에 鄭후보가 실질적으로 간여한 바 없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군검찰관으로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 독자들에게 3천부를 우송하는 등 鄭후보를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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