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나들이길 교통법규 지키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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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달 10일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제가 실시되면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경찰서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부터 보상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지난달 말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2만7천여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만4천여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5백~1천여건씩 신고된 셈이다.

대상은 주로 일반도로의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차량들이다.

이 가운데 중앙선 침범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보상금을 타려는 '사냥꾼' 들은 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을 많이 하는 곳을 골라 숨어 있다가 위반차량이 나타나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곤 한다.

◇ 적발이 특히 많은 곳=전주에서는 중화산동 한마음병원 앞과 금암동 경기장 사거리, 인후동 농고 앞 등이 꼽힌다. 군산은 경암동 우체국 앞, 익산은 어양동 전자랜드 앞에서 많이 걸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그동안 특히 신고 접수가 많은 ▶우아동 한양주유소▶송천동 굿마트▶아중리 부영아파트▶중화산동 신흥사 앞 등에는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는 차선규제 봉을 설치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북구 용전동 용두모텔 앞과 서구 광천동 교원공제회관 앞 등에서 위반 차량들이 많이 신고됐다.

◇ 유의 사항=중앙선 침범의 경우 사진에 찍혀 통고처분(스티커 발부)을 당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을 받는다.

벌점이 40점을 넘을 경우엔 면허 정지, 1백21점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면허취소 등을 피하려면 출석기일(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을 넘겨 벌점이 없는 과태료(승용차 9만원)납부를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교통신호나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상금을 타려는 전문적인 신고자들이 생기면서 '대형사고 위험을 줄이자' 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변질되는 측면이 없진 않다" 며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로시설을 개선하고 '주의' 플래카드를 거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장대석.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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