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가산세 규정 개선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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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cci.or.kr)는 "법인세법 등의 가산세 관련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3일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국가가 세금을 잘못 매겨 소송에서 진 경우 이미 받은 세금에 연 5.84%의 환급 가산금리를 적용해 돌려주지만 기업이 납세를 연체할 때 무는 벌칙금리(연 18.25%)보다 훨씬 낮은 점을 지적, 환급 금리 역시 연체 금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억울하게 가산세를 물 수밖에 없는 규정이 많은 데다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리도 너무 높다" 고 주장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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