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경제] 전업주부 재산분배 외국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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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요즘 외국에서도 가사노동과 자원봉사 등 무급노동을 평가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호주와 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전국민의 시간 사용을 조사해 무급노동 평가액을 산출해냈죠. 가사노동뿐 아니라 무급노동 자체를 주제로 한 조사가 많지만 이 무급노동의 주체가 대부분 여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여성의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업이지요.

가사노동과 자원봉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무급노동 평가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2~15%로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게 특징입니다. 호주.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노르웨이의 무급노동 경제적 가치는 GDP의 최저 33%에서 최고 72%죠.

우리나라의 무급노동 평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유급 노동시간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지난해 48.3%로, 80% 정도를 차지하는 북유럽이나 60~70%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시간은 이들 나라의 두 배가 될 정도로 길거든요. 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자원봉사 시간이 짧은 것도 원인이 되겠군요.

외국은 주부가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손해보상을 어떻게 해줄까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가사 노동가치를 정하고 있어 다양한 것이 특징이죠.

반면 독일은 가정부를 고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이 쓰이는 한편 여성이 다치지 않았으면 벌어들였을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추정하는 방식도 함께 쓴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직장 여성이 다친 경우에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주부가 사망했을 때는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주부 대신 일할 가정부의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는 재산을 나눌 때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전체재산의 평균 30%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을 때 기여도 20~30%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게 특징이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대개 50대50으로 균등분배를 하고 있고, 영국은 전업주부가 전재산의 3분의1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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