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이름 같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158호 26면

일단 가입한 펀드가 판매사를 바꿀 수 있는 펀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설정된 공모펀드는 판매사 이동이 가능하지만 역외펀드·머니마켓펀드(MMF)·엄브렐러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해외주식형펀드나 세금우대펀드 등은 올 상반기 중 판매사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펀드 판매사 바꾸려면

특히 운용사와 펀드 이름만 같다고 이동이 자유로운 게 아니다. 시리즈나 종류까지 일치해야 한다. 판매사가 유일한 단독 판매사 펀드가 그렇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파는 펀드 가운데는 펀드 이름 마지막에 ‘K’(국민은행의 영문 머리글자)가 붙은 경우가 많다.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주식K-1’은 설정액이 1조원이 넘는 대형 펀드이지만 이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이런 단독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0개가 넘는다. 펀드 이동제 대상 펀드(2226개)보다도 많다.

판매사 이동이 가능한 펀드인지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가운데 ‘펀드 판매사 변경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조회 화면이 뜬다. 검색창에 자신이 가입한 펀드 이름을 넣으면 이동 가능 여부와 판매사별 수수료율이 나온다. 같은 펀드라도 수수료가 싼 판매사는 어디인지 비교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이동 가능 펀드라면 원래 펀드를 팔았던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 펀드를 옮기고 싶은 판매사를 찾아가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판매사를 고를 때는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한다. 일단 펀드 판매사를 옮기면 3개월 내에는 재이동이 불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