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인사 관련 수뢰 혐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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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택(76·사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008~2009년 ▶서울시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상납받았는지 ▶장학관·교장 승진과 관련,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교육청의 측근들을 통해 구조적으로 인사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등인사 담당 장학사 임모(50)씨를 구속했다. 그후 임씨로부터 2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장학관 장모(59)씨와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이 선거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적발한 부정승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2008~2009년 인사담당 장학관 장씨가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해 26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장씨가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이 부정 승진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공 전 교육감의 인사 비리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교육청 간부들의 금품 수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당시 공 전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계좌에 있던 4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모두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다.

검찰은 또 전날 체포했다 귀가시킨 송파구 J고 교장 임모(59·여)씨를 이날 재소환했다. 임씨는 전 교육정책국장 김씨의 부인이자 시교육위원회 고위 간부의 친척이다. 임씨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에서 적발된 남편 김씨의 거액 자금의 성격에 대해 추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에서 김씨가 차명관리한 의혹이 있는 10억원대 부동산 관련 각서와 수천만원이 여러 차례 입금된 계좌 등이 발견됐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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