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낚시배 대상 정원초과등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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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남 태안 해양경찰서는 각종 불법 낚시 행위와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낚시배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활동을 벌인다. 해경은 이 기간에 낚싯배의 인원 초과 승선.음주운항.무신고 영업.무면허 수상 레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낚시어선법 11조에는 낚시어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거나 낚싯배의 정원초과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돼 있다. 이와함께 낚시꾼이 배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 평택, 충남 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 등지에는 모두 5백~6백여척의 낚싯배가 영업하고 있다.

태안〓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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