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금품받는 유권자도 엄벌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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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4.2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둘러싸고 불.탈법 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 현지 소식이다.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이 적발된 경우도 벌써 8백77건이나 된다.

바로 유권자들이 선거 범죄를 일반 형사 범죄와 같은 '죄(罪)' 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처벌도 의원직 상실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벌금형이 대부분인 것도 이런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형사 범죄가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선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 전체, 나아가 후손에게까지 해를 끼친다.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진다면 금품을 뿌리는 후보자들 못지 않게 손을 벌리는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원이나 검찰도 선거법 위반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김진국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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