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일정 불참 위약금 돌려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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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해외로 패키지 여행을 갔다가 여행사가 정한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낸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여행 일정에 불참해 위약금을 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여행사에서 일괄 보상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여행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보상 신청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에 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위약금을 낸 영수증이나 함께 여행한 사람들의 증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수기관에 따라 인터넷으로 받는 곳도 있다.

공정위가 부당한 위약금을 받았다고 밝힌 여행사는 국일여행사.김앤드류투어.넥스투어.노랑풍선.닥터트레블.디디투어.롯데관광.범한여행.세진여행.여행매니아.온라인투어.인터파크.자유여행사.참좋은여행.코오롱세계일주.투어2000.하나투어.한진관광.한화투어몰.현대드림투어.OK SK투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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