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료 연말정산 도입… 320만명에 추가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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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직장인 중 3백20만명이 최고 2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10개월간 나눠 더 내게 됐다.

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2백88만가구도 평균 1천5백58원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7백여만명인 직장의보 가입자(공무원.교직원 가입자 포함)의 지난해 7~12월 의보료를 연말 정산한 결과 3백20만명이 1인당 최고 21만3천여원, 총 7백88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81만명은 1백30억원을 돌려받는다.

의보료를 세금처럼 연말 정산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전년 소득기준으로 부과한 후 1년 뒤 소득의 증감에 따라 연말 정산하도록 건강보험법이 지난해 7월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역의보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해마다 달라져 8백14만가구의 가입자 중 2백88만가구의 의보료가 이달부터 오른다고 발표했다. 반면 1백88만가구는 내리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의보료는 1천5백58원 오른 3만6천4백75원이 됐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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