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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에 메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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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해 15일 발표했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통하는 공정위가 오지랖 넓게 국제결혼중개까지 챙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제결혼은 의외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전체 결혼 9건 중 하나가 국제결혼이다. 2008년 한국의 전체 결혼건수 32만7715건 가운데 국제결혼이 11%(3만6204건)에 달했다.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만 1237개나 된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결혼에 성공하면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도 2007년 72건에서 2008년 137건, 2009년 176건으로 늘고 있다.

공정위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유형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았다. 우선 앞으론 국제결혼 서비스를 중도 해약한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맞선 등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중도 해약하면 중개수수료의 90%를 돌려받게 된다. 맞선을 위해 상대 국가에 출국하기 전 해약하면 총비용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맞선 이전에 해약하면 60%를, 맞선 이후엔 50%를 돌려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맞선 후 현지에서 혼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혼 상대자가 입국하지 않는 등 사업자 책임으로 성혼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재주선 의무가 부과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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