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국 253개 식품 방사선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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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56개국이 253개 식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고기류와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26개국에서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우주인용 식품에 방사선을 쬐기 시작했다. 그러다 97년 식품의약국(FDA)이, 2002년에는 농무부(USDA)가 각각 육류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했다.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오염된 햄버거 패티 등 쇠고기 분쇄육을 살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미국 육류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소비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실익이 더 많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미국에선 방사선 처리된 육류가 35개 주의 수퍼마켓에서 판매 중이다. 분쇄육은 물론 쇠고기·닭고기·생선·돼지고기에도 방사선 조사를 한다. 최종 제품에 방사선 조사를 했다면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2004년부터는 방사선을 쬔 육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마늘과 돼지·닭고기 등 육류와 가금육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닭발과 날개까지도 포함됐다. 중국에는 세계 최다인 197곳의 방사선 조사 시설이 있다. 반면 일본은 방사선에 매우 민감해 감자만 방사선 조사를 허용한다.

유럽연합(EU)에선 딸기·파파야·콩류·시리얼·향신료·새우·가금육 등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했다. 최종 식품이나 재료에 방사선 조사를 했다면 이를 표시해야만 한다.

국제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에 의해 방사선 조사식품은 로고(Radura)를 부착하거나 별도의 표시를 해야만 한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국제원자력기구(IAEA)·세계소비자연맹(IOCU)이 92년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서 “식품에 방사선을 쬐더라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발표한 바 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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