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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이윤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사회적 기업’.

울산시는 다음달 이런 기업체를 공개 모집,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해 이런 업체의 창업 붐을 확산시키고 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울산시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고 민간기업·일반시민에게도 구매를 권장키로 했다. 9월에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만으로 구성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판로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가 최근 밝힌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목표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25개를 육성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530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

울산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인사 14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립, 1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이미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울산시에는 현재 이런 기업체가 7곳으로 170여명의 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 170여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삭김치사업단’, 산업용 세탁물 처리업체 ㈜한백, 도시락배달과 주차장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을키우는일터 등이다. 종업원 대부분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절반이상이 취약계층이거나, 제품·서비스의 30%이상이 취약계층에게 복지차원의 혜택을 주는 사업(예컨대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사업)인 등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주봉현 울산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며 “희망근로사업 등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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