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소음시비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불화의 요인이 돼온 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청이 독자적인 건축 규정을 시행, 눈길을 끌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최근 아파트 소음기준을 마련, 아파트 위.아래층 사이의 소음을 40데시빌(㏈)이하로 줄인다는 조건하에 아파트 시공업자들에게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다.

구청은 지난달 26일 건축허가를 신청한 좌동 백송건설 신축아파트 7백90가구와 중동의 중동맨션 재건축아파트 1백50가구 등 3개 아파트(1천2백76가구)의 공사에 대해 새로운 소음기준을 적용해 사업승인을 내줬다.

구청은 공사가 끝난 뒤 준공검사 과정에서 감리사가 "소음 차단 판을 넣었다" 는 확인서와 소음측정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구청 관계자는 "기준대로 시공하면 아이들이 마루에서 뛰어도 위.아래층간 소음은 40㏈을 넘지않아 입주자들이 소음때문에 다투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파트는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보통 50㏈을 넘는 경우가 많다.

구청은 이와 함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물 소리를 줄이기 위해 벽면 배관을 소음 차단 자재로 감은 뒤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상 아파트 내부 소음제한 규정은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해야 한다' 는 등으로 모호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해운대구청 이우환(李愚煥)주택허가계장은 "현행법규에는 아파트 건축시 소음 규제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지만 공사 허가권자의 직권으로 사업자가 이 규정을 지켜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李계장은 또 "새 기준에 따라 시공된 아파트의 실제 소음 차단효과가 검증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음 규정을 만들겠다" 며 "장기적으로 아파트 소음을 20㏈이하로 줄여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구청은 이처럼 시공하면 평당 2만~3만원 정도의 시공비가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윤여목(尹汝睦)건축주택과장은 "아파트 소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대 민원사항이 됐다" 며 해운대구의 새 규정 적용에 대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한 뒤 다른 구청에서도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정용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