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불화의 요인이 돼온 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청이 독자적인 건축 규정을 시행, 눈길을 끌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최근 아파트 소음기준을 마련, 아파트 위.아래층 사이의 소음을 40데시빌(㏈)이하로 줄인다는 조건하에 아파트 시공업자들에게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다.
구청은 지난달 26일 건축허가를 신청한 좌동 백송건설 신축아파트 7백90가구와 중동의 중동맨션 재건축아파트 1백50가구 등 3개 아파트(1천2백76가구)의 공사에 대해 새로운 소음기준을 적용해 사업승인을 내줬다.
구청은 공사가 끝난 뒤 준공검사 과정에서 감리사가 "소음 차단 판을 넣었다" 는 확인서와 소음측정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구청 관계자는 "기준대로 시공하면 아이들이 마루에서 뛰어도 위.아래층간 소음은 40㏈을 넘지않아 입주자들이 소음때문에 다투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파트는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보통 50㏈을 넘는 경우가 많다.
구청은 이와 함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물 소리를 줄이기 위해 벽면 배관을 소음 차단 자재로 감은 뒤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상 아파트 내부 소음제한 규정은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해야 한다' 는 등으로 모호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해운대구청 이우환(李愚煥)주택허가계장은 "현행법규에는 아파트 건축시 소음 규제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지만 공사 허가권자의 직권으로 사업자가 이 규정을 지켜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李계장은 또 "새 기준에 따라 시공된 아파트의 실제 소음 차단효과가 검증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음 규정을 만들겠다" 며 "장기적으로 아파트 소음을 20㏈이하로 줄여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구청은 이처럼 시공하면 평당 2만~3만원 정도의 시공비가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윤여목(尹汝睦)건축주택과장은 "아파트 소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대 민원사항이 됐다" 며 해운대구의 새 규정 적용에 대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한 뒤 다른 구청에서도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정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