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외국인 공무원 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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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직사회에 정식 외국인 공무원이 등장한다.

행정자치부는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27일 입법 예고한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공무원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해당되는 외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나 검.경찰 등 공권력 행사 또는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서는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외국인 수요를 조사한 뒤 대통령령에 임용범위를 구체화할 방침" 이라며 "임용 직위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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