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침략전쟁 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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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4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 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인당 2천만엔의 개인 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가 요구한 미불 임금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그에 따른 국내 조치법으로 소멸됐다" 며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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