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 만들기] <12> 새내기 부부의 재테크 전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7면

얼마 전 결혼 8개월된 초보 주부에게서 재테크 문의가 들어왔다. 이 주부의 목표는 이른 시일 안에 24평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다.

◇ 재산상태〓6천2백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편 연봉은 3천6백만원 정도. 자신도 조만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해 월 1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1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1천4백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연 7.5%)을 받았다.

지출은 생활비 80만원, 남편 용돈 40만원, 친정과 시댁 용돈 각 30만원씩, 외식.문화비 40만원, 자동차 유지비 30만원 수준. 저축은 월 21만원짜리 주택부금이 유일하고 보험료 11만원과 대출이자가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다.

◇ 대출을 갚고 저축을 늘려라〓대출은 많고 월수입에 비해 저축이 적은 편이다. 지출계획을 좀 더 줄이고 맞벌이를 시작하면 한 사람의 수입은 저축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선 부인이 일을 시작하면 새로 생기는 수입으로 대출을 줄여나간다.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고 그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다. 이렇게 2년간 노력하면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물론 보험과 주택부금은 계속 유지한다.

◇ 절세상품을 활용하자〓월 저축금액을 늘려 대출이자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절세상품인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 상품 위주로 가입하면 된다.

특히 내집마련이 목표인 만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가입기간이 7년으로 길지만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목돈 모으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물론 남편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연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월 1백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우선 생활비를 줄여 40만원 정도로 시작하고 대출금을 다 갚으면 상환에 쓰이던 돈을 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에 6대4의 비율로 나눠 가입한다.

◇ 주택청약부금을 꾸준히 불입하자〓주택청약부금을 부지런히 불입해 내집 마련을 준비한다. 청약부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3백만원 불입 후 2년이 경과하거나 24회가 불입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현재 24평의 아파트 구입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매달 21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주택청약부금을 유지한다. 또 2000년 10월 이전에 만든 통장이라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문순민 웰시아닷컴(wealthia.com) 본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