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주택가 러브호텔 신축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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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구 달서구가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달서구청은 16일 일반주거지역 또는 1백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경계로부터 1백m 이내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불허한다는 숙박시설 건축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또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백m 이내에도 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달서구는 이와 함께 이들 지역 이외의 곳에서도 새로 지어지는 여관·모텔 등의 숙박시설을 국제행사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수 30개 이상,객실면적 25㎡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또 건축허가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1층과 2층은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 3층 이상에서만 숙박시설을 낼 수 있도록 했다.또 1,2층에서는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숙박시설 건축물의 외형을 제한,러브호텔의 상징처럼 돼온 성곽·첨탑,건물 외벽의 점멸전등 등의 설치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아파트 등 주거지역 방향으로 창문을 낼 때는 조망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달서구에는 현재 본동·본리동을 중심으로 모두 44개의 러브호텔이 3∼4년 사이 난립,이웃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

달서구 관계자는 “내부 업무지침이지만 러브호텔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준 마련으로 러브호텔 신규건축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도 지난 1월부터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신축을 전면 금지하는 건축허가업무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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