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2억 수뢰혐의 심재덕 수원시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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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林成德)는 11일 아파트 인.허가 등과 관련,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심재덕(沈載德.63)수원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沈시장은 1997년 8월 수원시 망포동에서 1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던 N건설회사 대표 朴모(36)씨로부터 "사업승인과 인.허가를 빨리 처리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沈시장은 또 98년 5월 수원시내의 S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崔모(64)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와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만원권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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